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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금보고] IRS, 연소득 7만9000불 이하면 무료 서비스

올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선 3가지 옵션이 있다. 정부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세금 소프트웨어 등이다. 각 옵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 무료 세금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영리단체인 FFA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F(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가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FF 이용 자격은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1인당 7만9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3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FFA의 팀 휴고 전무이사는 “단순 소득세 보고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올 시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들로는 1040NOW,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1040.com, FileYourTaxes.com, TaxAct,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방 소득세 신고는 모두 무료이지만 주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주 납세자가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등이며 나머지 업체는 9.99달러에서 40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IRS는 올해 가주를 포함해 12개 주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무료 프로그램인 다이렉트파일(directfile.irs.gov)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W-2 소득, 실업, 1500달러 이하의 이자,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등 3개 공제로 제한된다.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일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사회 기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dcba.lacounty.gov/volunteer-income-tax-assistance)에서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freetaxprepla.org/help)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인시도 지난해 연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OC유나이티드웨이와 제휴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어바인 거주자 외에도 어바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내 대학 재학생,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IRS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매주 화요일 정오~오후 7시 30분 하버드 커뮤니티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제공되며 반드시 OC유나이티드웨이에 전화(888-434-8248)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격 및 지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나 OC유나이티드웨이 웹사이트(unitedwayo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연소득이 6만4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온라인(OCFreeTaxPrep.com)을 통해 직접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도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으로 애너하임, 어바인, 치노, 가든그로브, 미라로마 등 5개 시에서 진행된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최근 오픈한 치노 사무실(909-334-4794)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에 실시된다.   애너하임의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센터(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센터(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714-765-6400)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진행된다. 또한 ▶굿핸즈재단 어바인 사무실(714-400-2089)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정오, ▶가든그로브 사무실(714-400-2089) 매주 목요일 오후 1~4시, ▶미라로마 커뮤니티 센터(714-765-6490)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에 각각 세금 보고를 대행한다.     원하는 지역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2022년 세금보고서 사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2023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 시는 보고서 서명을 위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 온라인 입금을 원할 경우 은행 계좌 정보 및 체크를 지참해야 한다.   유나이티드웨이도 연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마이프리텍스(myfreetaxes.org)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소프트웨어   세금 소프트웨어는 종종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CNN이 리뷰한 2월 기준 최고의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우승은 터보 택스(45달러)가 차지했다.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 준다.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를 비롯해 투자 및 재정에 특화된 프리미어, 자영업자 및 스몰비즈니스용 홈앤비즈니스, 기업용 비즈니스 등 4가지 버전이 있으며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터보택스 라이브 어시스티드 유료 옵션도 있다.   H&R블록(hrblock.com, 40달러)은 다수의 납세자가 무료 옵션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으로는 택스 슬레이어(taxslayer.com, 23달러)가 선정됐다. 박낙희 기자무료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세금보고 특집] 똑똑하게 절세하자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하게 항목 체크하기

올해는 연방과 가주 정부에서 각각 새로운 세무 관련 양식을 선보여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Form 1099-NEC와 7202가 나왔고 가주에서는 FTB 3895가 새로 생겼다. ▶FTB 3895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신규 양식이다. 이는 가주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면서 나오게 된 세무 양식이다. 이 신규 양식은 연방건강보험거래소의 1095 양식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1095 양식은 IRS에, FTB 3895는 가주 정부에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라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민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쪽으로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From 7202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제공에 따른 세금크레딧(tax credit) 청구에 필요한 신규 세무 양식이 바로 'Form 7202'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대상이다. 고용주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병가를 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유급휴가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공개한 세무 양식(Form 7202)을 통해 청구한 세액공제는 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Form 1040)를,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1 회계연도 1040을 사용해야 한다. ▶1099-NEC 올해부터 기업들은 신규 독립계약자용 세무양식(1099-NEC)을 반드시 가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가주세무국(FTB)은 독립계약자에게 세금 양식인 1099를 발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계약자용 신규 양식 1099-NEC를 우편으로는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electronic submissions)로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해야 할 1099-NEC가 250개 미만이면 우편으로 보고해도 되지만 250개 이상이면 전자보고를 이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독립계약자에게서 받은 서비스 대가로 600달러 이상 지급한 원청업체는 1099양식을FTB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1월 말까지 발송하면 됐다. 국세청(IRS)은 이 정보를 주정부들과 공유했었지만 1099-NEC는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주 정부는 1099-NEC의 별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양식은 독립계약자 전용이며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은 종전처럼 1099-MISC를 쓰면 된다. FTB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미보고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즉, 1099-NEC 신고 10건만 누락해도 과태료 액수는 1000달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연방 정부의 과태료를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1-03-09

[세금보고 특집] 알고하면 혜택 더 받는다

코로나19 관련 세법 변화 있으니 올해는 더 주의해서 세금보고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올해 세금보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 및 주, 지역정부들의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졌고 실업수당 수령자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세금보고는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아졌다. 우선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팬데믹으로 지난해에는 마감일이 7월 15일까지 연장됐지만 국세청(IRS)은 올해 4월15일 마감을 강조했다. 또 세법의 변화다. 연방 차원에서는 독립계약 전용 세무 양식이, 가주에서는 건강보험 세무 양식이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납세자가 절세방법을 찾는다. 개인 납세자는 더 많은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관련 변수들이 많으니 올 소득세 신고는 신중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보고는 제대로 알고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했다. 목차 ▶올해 달라진 세법 2면 ▶세금보고 누가 하나 3면 ▶미국의 조세 제도 4면 ▶새 세금보고 양식 6면 ▶8면 세금보고양식 ▶바이든 정부 조세정책 10면 ▶ 세금보고 주의사항 11면 <전문가 칼럼> -14면 제임스 차 CPA -16면 저스틴 오 CPA -18면 저스틴 주 CPA -20면 마틴 박 CPA -21면 엄기욱 CPA -22면 이세진 세무사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1-03-09

부부 공동보고 표준공제액 2만4800불로 인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과 의료비 세제 혜택 확대 등 세법에 다소 변화가 있다. 이처럼 변경된 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표준공제·과세소득 국세청(IRS)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을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90%는 표준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전망이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2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4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400달러에서 2만48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도 1만8650달러로 300달러 늘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9700달러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9700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9875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보고 세율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751~8만2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1300달러 늘어났다. 관계기사: 직장인 W-4작성 정확히…계약직은 1099 이용 ▶기부금 공제 2020년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의 현금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건강저축계좌(HSA) 건강저축계좌(HSA)는 연금과 비슷하게 연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다. 만약 고용주가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HDHP)을 제공하고 있다면 HSA 개설을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이 계좌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만 개설하면 올해 세금보고에도 유효하다. 한마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 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20년에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550달러로 50달러 늘었다.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100달러로 전년 대비 100달러 증가했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각각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해서 4550달러와 81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HSA를 절세 목적으로만 본다면 ▶적립금의 세금 공제 ▶이자 면세 혜택 ▶의료비로 사용 시 면세 등 삼중 혜택을 보는 셈이다. ▶최소인출규정(RMD) 은퇴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일정 연령이 넘으면 최소 인출 규정(RMD)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케어스법'에 따라 RMD 규정 적용이 중지됐다. 따라서 올해 시니어들은 RMD 걱정을 덜었다. ▶세이버스 크레딧 중간소득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인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의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500~1000달러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나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 크레딧 혜택이 주어지는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불입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0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달러~4만2500달러 이하는 20%, 4만2501달러~6만5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만들어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 시 가주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관계기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하게 항목 체크하기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케어스법 덕에 올해도 납세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의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단,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케어스법'은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게 한 세법 규정도 유효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이 탕감한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제한된다. ▶모기지보험(PMI) 공제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연장됐다.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가 되지 않으면 융자기관은 부실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연간 2500~4500달러 수준이라는게 세무 보고 대행 업계의 설명이다.

2021-03-09

직장인 W-4작성 정확히…계약직은 1099 이용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존재한다. 세금은 임금에서부터 은행에 넣어둔 저축 이자, 투자 이익 등 모든 소득 발생분에 대해 책정돼 부과된다. 그러나 사회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 놓은 공제선이 있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미혼과 기혼이 다르다. 결혼했더라도 합산 신고와 별도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진다.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65세 미만 독신자는 연간 1만2400달러 넘게 벌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간 소득이 1만24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독신자라도 65세 이상이라면 기준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이 1만4050달러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부로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세금보고 하려고 할 때 연간 2만4800달러 미만으로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2만7400달러, 둘 다 65세가 넘었을 때는 2만74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중 65세 미만은 1만8600달러, 65세 이상은 2만3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자영업체가 세금을 예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 보고를 한 뒤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것이 낫다. ▶W-4 취업을 하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바로 IRS의 W-4 양식이다. 고용주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W-4 양식 작성을 요구한다.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풀타임 직원들은 W-4 양식에 결혼했는지를 비롯해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졌는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돼 있는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 페이체크(급료)에서 원천과세하고 공제해 놓는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 W-4 양식은 세금보고 양식은 아니지만 세금보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서류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가운데에는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온다. 즉 원천징수(withholding)란 고용주가 근로자에 줄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용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급료 등에는 이미 떼어낸 것으로 차액 돼 임금을 준다. 업체는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체의 임금 지급 스케줄에 맞추어 분기에 일괄 납부하게 된다. ▶W-2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원천징수액을 포함,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양식이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이 W-2 양식 서류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 연간 총계를 기록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고용주는 각 고용인에 대해 그해에 지불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주는 W-2 양식을 사회복지보장국(SSA)과 해당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이 그 해에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양식 W-2를 정확하게 제시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2020년도 W-2 양식을 2021년 1월 31일까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099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 외에 계약직 근무자나 혹은 회사에서 비용업체에서 비용처리로 지불해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다. 올해는 독립계약자 전용으로 신규 양식(1099-NEC)이 사용돼 유의해야 한다. 참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하게 항목 체크하기 이전까지는 1099-MISC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과 같은 내용만 종전처럼 1099-MISC를 쓰면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액을 W-2 양식이 아니라 1099 양식으로 작성해 보고한다. 자영업자나 계약직은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1년간 대가를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뒤 대가를 지급한 B 업체는 1년간 A에게 지급한 금액을 1099 양식에 기록해 국세청(IRS)과 소득을 수령한 A에게 동시에 보내 이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하려면 SSN이라고도 부르는 사회보장번호 즉,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개개인의 납세자가 구별되고 대상이 확인돼 세금환급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필수적이며, 부부와 자녀 등 온 가족의 사회보장번호를 세금보고서 양식에 기재하게 돼 있다. 부양 자녀의 경우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크레딧(Child TaxCredit)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만 수혜대상이 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자녀일지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2021-03-09

연방소득세 세율 7단계…주정부에도 납세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실시된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구성된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 소득세(연방 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득세는 임금 생활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 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 소득세, 즉 개인 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 소득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 정부(State) 및 지방세(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 정부나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가진 것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 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 소득세 역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2021-03-09

[전문가 기고] 주거용 자택 매각 차익, 부부 50만불 면세

주택을 소유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 소득 및 모기지 이자 공제를 포함해 1031 부동산 교환과 지방세 공제 등이다. 2018년 개정 세법 때문에 지방세 공제가 연간 1만 달러로 묶였지만, 아직도 매력적인 공제 혜택이 많다. ▶자산 증식 첩경: 1031 교환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절세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주거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50만 달러 (부부 합동)까지 면제하는 세법 조항 121을 들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세법 조항 1031로 불리는 부동산 교환이다. 1031로 불리는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매물을 팔고 이를 규정 내에 합당한 다른 매물을 구매하여 양도에 따르는 세금을 지연시킬 수 있는 세법 조항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1031 교환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의 용도가 투자, 임대, 비즈니스의 용도로 쓰인 매물에만 적용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구매가 투자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서의 의견은 일 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환은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과도 가능하지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과의 교환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 부동산은 외국에 있는 다른 부동산끼리 교환이 가능한 점을 주지해야 한다. ▶매각이 손해라면 임대로 전환 우선, 주거 주택이나 자신이 쓰는 별장을 매각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은 세법상으로 비공제 손실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임대 주택으로의 변경을 깊이 있게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물론, 임대 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 시 발생하는 연간 비용 (감가상각, 수도 및 전기료, 보험, 수리비 등)은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손실의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택 시세 하락 시 이를 매각할 경우 여기에 발생하는 양도손실을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절세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비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임대를 계약한 이후에 발생시키는 것이 이를 임대주택의 세금 원가에 반영하게 되어 더 많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수리비 등은 지출한 해에 세금 공제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매각을 통한 절세 현 주거 주택의 에퀴티에서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주거 주택을 이러한 법인에 현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를 고려해 봄 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은 이를 임대하고 임대 시 이를 시가로 상승한 원가로 감가상각하여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더욱이, 법인에 매각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주거 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부부 50만 달러 독신인 경우 25만 달러까지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소득이 면제 혜택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아닌 일반 소득세 (ordinary income tax)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거 주택이 임대 주택으로 변형된 후 매매돼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basis)의 계산은 구매가에서 자본개선 비용을 더하고 감가상각을 빼서 구하면 된다. 하지만,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의 계산은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구한 원가나 임대 주택으로 변형할 당시의 시가 중 더 낮은 금액이 원가로 된다. 이러한 세법은 개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을 당시 가격의 하락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변형된 후 판매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세금공제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한 법규다. ▶집 두 채 이용한 세금 절약 납세자 중에 적잖은 수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집이 있을 경우에 이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이를 임대한다. 임대로 생긴 임대 소득의 대부분은 집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상당 부분 또는 모두 상쇄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수리비, 유지비, 공공요금, 유틸리티, 보험료, 및 감가상각을 발생시켜 실제 소득을 삭감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수동적 소득으로 인한 세금 제한으로 당해 연도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납세자의 세 소득의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쓰지 못하게 되는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돼 이를 궁극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자칫하면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임대 비용이 소득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 반면, 임대소득이 임대 비용을 초과할 경우 순 손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 부동산 세제 혜택 및 제한 임대 건물 구매 시에 대다수의 납세자가 에스크로 서류만을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정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외에 비용(여행비, 자동차 비용, 회계사 및 변호사 비용)도 세밀하게 챙겨서 기록을 잘 정리, 세금 원가를 잘 설정해야 한다. 이때, 임대 건물을 물색하느라 쓴 관련 경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택과 달리 부동산 융자이자 및 재산세 외에도 보험료, 수리비, HOA 등 다수의 경비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공제 항목의 하나는 감가상각 비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세법을 시행하여 수동적 손실 제한과 배케이션홈 공제 제한 등으로 이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문의: (213) 365-9320

2021-03-09

[전문가 기고] 인공지능까지 동원 탈세·신고 누락 적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세무 감사.징수와 관련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많다. 국세청(IRS)은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낮은 감사 비율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완화됐던 징수 활동을 올해부터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세무 감사 증가 전망 IRS 측은 올해 세무감사 착수를 50%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세금 미신고자(non-filers)와 스몰 비즈니스, 투자자를 면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납세자가 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IRS가 감사하거나 징수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미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IRS는 과거에는 없던 첨단 추적 기술과 방대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세법 위반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 선정부터 감사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각종 이슈를 탐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여러 감사 대상 중 IRS는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예정이고, 이 분야는 민사는 물론, 형사 케이스로 발전될 수가 있다.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IRS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세액을 산정해 ‘대체 세금 보고’를 하고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의 소득 관련 세무양식(W-2나 1099)을 포함해 그동안 입수된 수입액수 정보들만을 가지고 공제, 비용이나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보고서가 작성돼 당사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작년부터 시작된 암호 화폐 단속도 강화됐다. 현재 IRS의 신설 조직인 사기단속과(Fraud Enforcement Office)에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IRS는 이미 2018년 대형 암호 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포괄적 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수많은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과세 규정을 알리는 편지도 보낸 바 있다. 또 IRS는 지난 2년간 세액조정 제안을 제출했거나,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었거나, 파산한 납세자들에게 암과 화폐나 관련된 정보 제출명령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 징수 강화 다른 한편으로 IRS는 체납세금 징수도 한층 강화해 세 번째 경기부양 지원금 처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IRS는 스몰 비즈니스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세 (Payroll Tax) 징수를 늘릴 예정이다. 스몰 비즈니스가 경영난으로 고용세를 내지 못한다면 관련된 이슈는 바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업체가 고용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중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TFRP)가 책임자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로 전가되어 큰 재정부담과 함께 형사책임까지도 관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미납 세금 해결을 위해 체납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고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일단 IRS가 선취권을 설정하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이나 자동차, 임금, 은행 잔고, 은퇴 계좌는 물론,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앞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선취권 납세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명기되고, 개인 크레딧 점수를 낮추고, 주택 재융자나 판매가 힘들어지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납세자가 계속해서 징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IRS는 재산 압류(levy)를 통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는 위에 언급한 동선 및 부동산 차압을 통해 이뤄진다. 압류가 걸린 계좌에 대해서 은행은 차압액수를 정해진 기한 내에 IRS나 주정부로 보내야만 한다. 여기에 더해, IRS 징수관은 예고하지 않고 체납자를 직접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납세자의 현재 상황을 인지시키고 재정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IRS 사무실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징수관들은 즉각 납부를 요구하기도 하고, 은행의 대출을 받던지 자산을 매각하게 해서라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해결 방안과 조언 IRS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감사 기술이 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감사 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다. 이는 세금을 즉시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양측이 미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납 조정 가격요건이나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차압과 같은 그 외의 IRS 징수에서도 당분간 보호받게 되지만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는다. 이때 제출된 서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IRS는 납세자의 제안을 거부한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하다. 징수 문제는 일반인들이 대면하여 직접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되 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큰 스트레스와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와 징수 전문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213) 383-1127

2021-03-09

[전문가 기고] 음식 배달로 수입 올렸다면 1099-NEC(신규 세무 양식) 챙겨야

올해 독립계약자의 소득세 신고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까지 없었던 전용 세무 양식인 1099-NEC가 올해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IRS)이 주 정부와 1099-NEC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가주세무국(FTB)은 발행기업에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1099-NEC를 반드시 가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불어닥친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한인들이 음식 배달업 등에 뛰어들면서 긱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절세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이 세금보고 시 감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소득이 600달러 미만이라면 1099-NEC가 발송되지 않는다. ▶음식 배달 기사 요즘 음식 배달 업체에 배달 기사로 등록해 일하는 한인들이 지난해 이후 대폭 늘었다. 이 일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수입 명세서가 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비용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얻은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이 계산되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와 같이 음식 배달 기사도 세금보고 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업체는 세금 회계연도 말(12월 31일)이 지나면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게 양식(Form) 1099-NEC를 발행하게 된다. 이 양식은 또한 IRS에도 자동 보고가 된다. 양식 ‘1099-NEC’에는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은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과 팁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배달 기사는 일 년간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다. 고객에게서 받은 서비스 요금에서 커미션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되는 건 아니다. 세금 보고 시 차량과 관련된 비용, 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 공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차량 관련 비용이다. 차량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 마일(Standard mileage)과 실제 차량 비용(Actual car expenses)공제가 있다. 기본 마일리지 공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마일당 매년 IRS가 제공하는 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 일로 1만 마일을 운행했다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마일당 57.5센트를 적용해 총 5750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배달 기사는 마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에는 유료도로 이용료(tolls)와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차량 운전 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개스비,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라이선스 비용, 보험료, 리스 페이먼트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 각종 비용과 관련 영수증과 서류, 마일리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 차량 관련 이외의 비용에는 시 허가비용, 셀폰 비용, 배달 장비 구매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다. 지출 비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숙박 공유 호스트 에어비앤비는 국세청(IRS)의 단기 주택(vacation home) 임대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1년 중 임대 기간이 14일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일 이상은 비즈니스로 분류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입 중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료, 주택대출금,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다.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빌려주는 공간의 임차 여부, 임대 일수, 총 순매출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의할 점은 주 정부와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특별 단기 임대 규정을 잘 살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경우엔 집이나 방을 빌려준 모든 호스트에게 1099-NEC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된 ‘1099-NEC’를 참고해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우엔, 1인 유한책임회사(LLC)나 부부일 경우엔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해서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는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업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2만 달러는 공제되고 과세소득이 8만 달러로 줄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고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2017년 12월 15일 이후 구매자)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1인 LLC’를 설립해 집을 빌려주면 이를 유지하거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지방세 공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여기에다 설립 기업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여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개인 재정에는 타격이 없다. 하지만 LLC를 설립하면 기업 매출 수준에 따라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매출이 25만 달러 미만의 LLC 세금은 연간 800달러다. 따라서 손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 (714) 530-0030

2021-03-09

가주, PPP 최대 15만불까지 공제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다양한 형태로 구제 자금을 수령한 한인들 가운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연방과 가주 및 카운티와 시 정부 등 지원금에 관한 과세 소득 문제와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경기부양 지원금 코로나19 지원책인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성인 1인당 1200불, 1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이 지급됐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최대 3400달러. 세무 전문가들은 케어스법에서 이 지원금은 세금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스틴 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이 자금은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2020년 세법에서 수혜 대상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성 세금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 형태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 지원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1월에 제공된 2차 경기부양 지원금도 동일하다. ▶실업수당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케어스법에 따라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수령자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를 2020년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300달러로 줄긴 했지만, 최대 6주분인 1800달러까지 수령했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의 세무 양식(1099-G)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엄기욱 CPA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장기간 수령했다면 자칫 소득세율 구간을 넘겨서 초과 소득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올해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그 확률이 더 높다. ▶렌트 보조금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책으로 렌트 보조금을 각각 최대 2000달러와 1만 달러를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렌트비 보조금을 지난해 받은 건물주는 임대 소득을 올린 것이어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렌트비 보조금을 지난해 받은 건물주는 임대 소득을 올린 것이어서 세금보고 양식(1099-MISC)을 기반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난 선포에 따른 재난 관련 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세금보고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급여보호(PPP)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다. 즉, 대출금을 일정 기간 이내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대출이라서 소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탕감을 받은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보통 채무 탕감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PP 탕감액은 업체 소득이 아니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IRS는 융자 기관들에 탕감받은 PPP 대출금에 대해서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1099-C를 발송할 경우, 올해 법인세 산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IRS는 이중 혜택이라며 PPP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유지해 오다가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이를 허용하면서 PPP 비즈니스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연방 정부의 또 다른 정부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대출 절차 지연으로 소상공인이 힘들어하자 정부는 긴급 지원 목적으로 최대 1만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EIDL Advanc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최대 1만 달러를 비즈니스들에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1만 달러는 연방과 가주 모두 과세 소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통합 세출법에서 이를 연방 차원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했다. 또 이 법은 PPP 대출자 중 EIDL의 긴급 자금을 먼저 지원받은 경우, PPP 탕감 시 이 선지급금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결국 연방 정부는 EIDL 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1월 말까지만 해도 과세 소득이라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심지어. 케어스법을 토대로 제정한 가주법(AB 1577)에 근거해 최대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은 과세 소득이라고 못 박았다. 마틴 박 CPA는 “연방법은 지난해 통합 세출법에서 EIDL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주는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로 선회하는 중으로 보인다”며 “PPP와 EIDL 선지급금 수혜 기업은 세금보고를 서두르지 말고 세제 혜택 조치가 공식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가주 정부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가주판 경기부양안에서 PPP와 EIDL 수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 중이다. 이 안에서 PPP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까지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EIDL 1만 달러 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PPP 수혜 기업에 비즈니스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가주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비용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가주 주지사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PPP 비즈니스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EIDL에도 적용된다(This tax treatment would also extend to the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s well.)는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EIDL은 대출 프로그램이라서 PPP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EIDL 선지급금뿐이라며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부양안과 관련된 법은 가주법(AB 80)이다. 현재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송부됐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해야만 이 세제 혜택이 공식화되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1-03-09

[전문가 기고] 주택 내 업무 전용 공간 연간 1500불(간단한 방법)까지 공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자가 대폭 늘었다. 그에 따라 주택의 한 공간을 오피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홈오피스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해 알아봤다. 홈오피스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목적일 때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투자 활동을 위해서 홈오피스를 사용한다면 비용공제가 안 된다. 홈오피스비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홈오피스에 대한 비용공제를 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홈오피스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독립 사용(EXCLUSIVE USE)이라고 한다. 사무실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와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TV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레저나 취미활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쩌다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일반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홈오피스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에 개정된 세법(THE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8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직장인들은 홈오피스 경비를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업무상 처리한 비용을 직장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었다. 항목별 공제 항목 중 직장 관련 비용과 기타 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공제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비용들은 조정소득의 2%를 넘어가는 금액만 공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공제금액이 항목별 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혀 비용공제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개정세법 이전에도 반드시 공제 혜택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었다. 직장인의 홈오피스 비용 공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홈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본조건 외에 다음 두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홈오피스가 주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여야 한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님, 환자 등을 일상으로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편의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이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 회사에서는 일할 장소를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만족하기 어렵다. 홈오피스 비용공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사용한 비용(Actual Expenses)을 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간소화된 방법 (Simplified Method)이 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제하려면, 먼저 여러 가지 비용을 찾아서 더해야 한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전기세, 수도세, 집 보험, 보안비용, 수리비 등이 있다. 집에서 오피스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실제 비용을 이 비율만큼 공제하게 된다. 물론 홈오피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라면 이 비율대로가 아니라 100% 전액 공제된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은 항목별 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다. 이런 비용의 일부를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하게 되면, 사업비용으로 공제된 부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공제 방법을 사용하면 집에서 오피스 공간이 차지하는 만큼, 집의 원가를 (혹은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해의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39년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살던 집을 매각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온 만큼 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 간소화된 방법은 2013년 세금보고부터 허용된 방법이다. 일 년에 스퀘어피트마다 5달러를 최고 300스퀘어피트까지 총 1500달러까지 비용처리를 허용한다. 금액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은 아무래도 간편한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일반 비용공제 방법과 달리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금액을 용도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항목별 공제를 통해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비용 외에 추가로 공제가 될 수 있는 비용은 전화, 인터넷, 팩스에 대한 비용이 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은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의 경우 첫 유선전화는 무조건 개인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라인부터는 사업상 사용하게 된다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콜웨이팅, 콜포워딩, 장거리전화와 같은 부수적인 전화 서비스는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다. 집에 인터넷라인은 보통 개인과 사업용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공제를 하려면 개인과 사업 용도로 이용한 사용량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 판례들을 봐도, 케이스마다 공제를 허용한 범위와 판결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 적게는 10% 미만만 인정한 경우도 있고, 많게는 70~80%까지도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은 감사에 대비해서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계산 근거와 증빙 서류를 갖춰 놓는 것이다. ▶문의: (714) 676-8780

2021-03-09

부자 증세·법인세 인상 등 ‘부의 재분배’에 초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연방 상·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앞으로의 조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유층과 법인의 세율은 올리고 서민층은 세율 인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 폐지 방침 등도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해결과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임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을 재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가 대선 후보 때 제시했던 세금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향후 세법 개정의 방행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조세 정책 분석 ▶개정세법(TCJA)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작품인 개정세법(TCJA)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세법에 담긴 내용들은 2025년 12월 31일 시행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TCJA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고 있어야 바이든 대통령이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 TCJA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다. 이전까지는 10%, 15%, 25%, 28%, 33%, 35%, 39.6%로 총 7구간이었던 것을 10%, 12%, 22%, 24%, 32%, 35%, 37%로 바꿨다. 즉, 구간별로 1%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인하한 것이다. 세율 인하와 더불어 표준 공제액과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자녀세금크레딧을 약 2배로 확대했다. 또 지방세 공제를 1만 달러로 묶었다. 인적공제 혜택도 폐지했고 항목별 공제 혜택 중 일부는 제한하거나 일부는 없앴다. 기업에 대한 조치는 법인세율을 21%로 이전보다 14%포인트 낮췄다. ▶소득세 및 세금크레딧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세금 공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최고 세율을 39.6%(개정 전 최고 세율)로 다시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항목별 공제 세금 혜택을 28%로 제한한다. 반면 40만 달러 이하 납세자에게는 표준공제나 자녀세금크레딧 확대로 감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 중인 경기부양안에서도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과 ‘자녀양육세금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1년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자녀세금크레딧의 경우 일정 자격에 부합하면 환급성(refundable) 크레딧이 제공된다. 부양안에는 이와 관련, 자녀 1인당(17세 미만)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3000달러(기존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6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1인당 600달러의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와 별개로 기존의 3000달러인 자녀양육세금크레딧을 4000달러로 인상하는 안도 이번 부양안에 포함됐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프리스쿨, 데이케어, 섬머캠프 등 13세 이하 자녀 양육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크레딧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의 지방세 공제 한도(1만 달러) 부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집값이 비싼 주택소유주와 부유층에게 소득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세·상속세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세(payroll tax) 12.4%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 이 중 50%인 6.2%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기업 납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상속세 면세 한도를 폐지를 추진해왔다. 2021년 기준 상속세 면세 한도는 독신 1170만 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340만 달러다.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납세자당 350만 달러(부부는 700만 달러)로 인하하고 상속세율은 45%로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 법인세율이 28% 인상을 추진 중이다. TCJA 이전의 35%보다는 낮지만 개정된 21%와 비교하면 7%포인트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로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인 ‘메이드인아메리카’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28%)에 더해 2.8%가가산세가 부과된다. 결국 해외 생산에 대한 메리트를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대로 일자리 창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외 소득(GILTI)에 대한 최저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인상 폭은 2배다. ▶양도소득 바이든 행정부는 상속 재산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던 기존 방식을 철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1년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 대상의 현행 20% 양도소득세율 대신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9.6%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에 따른 차익을 가리킨다. 미실현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의 시가로 평가된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바로 매각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나지 않아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부모가 10만 달러를 주고 산 주택을 물려받은 자녀가 10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할 때 실제 양도 차익은 90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상속 당시 주택의 시가가 95만 달러였다면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은 5만 달러가 되며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타 바이든 행정부의 세율 정책 핵심은 성장보다 분배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이하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른 조세 정책은 임대, 전기, 수도세 등을 소득의 30%로 줄일 수 있는 세입자 전용 세금크레딧, 첫주택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최대 1만5000달러)를 보면 알 수 있다. 저스틴 주 CPA는 “5~9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평균 920달러, 8만8000~16만 달러 소득자는 평균 540달러의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며 “소득이 많은 납세자는 미리 세금 계획을 잘 세워 납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1-03-09

[전문가 기고] 이직 직원 많은 기업은 ERC(고용유지 세금크레딧) 혜택이 더 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는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론칭했고 일부는 현 상황에 따라 수정도 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고용유지 세금크레딧(ERC)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PPP를 신청한 업체는 ERC 혜택을 볼 수 없었지만 지난해 연말 통과된 법에 따라 중복 혜택이 허용됐다. 심지어 지난해 3월로 소급 적용도 이루어졌다, ERC에 대해 소개한다. ▶ERC란 연방정부의 고용유지 목적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적격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제 지원이다. 2020년 3월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과 2020년 12월 승인된 2차 부양법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직원 1인당 급여 1만 달러 중 50%인 5000달러를 세금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ERC는 2020년 12월 승인된 법에 따라서 2021년 6월까지 연장됐다. 수혜금액도 70%인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만 달러의 급여에 대해서 최대 1만4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의 5000달러와 올해 1만4000달러를 합산한 최대 1만9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청 자격 수혜 혜택이 지난해와 올해 다르듯이 신청 자격도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다. 따라서 2020년과 2021년 신청 자격을 나눠서 설명하겠다. -2020년 기준: 2020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 사업장의 고용주 중에서 1) 코로나19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20년 중 어떤 한 분기라도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2)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 이상 총 수입이 감소한 분기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2019년 평균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강제로 영업이 중단되고 수입이 감소한 모든 기간이 세금크레딧을 주는 수혜 대상이 된다.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30일 기간의 기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만 해당이 된다. 즉, 자격을 갖춘 고용인이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한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받는 것이었다. 단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을 통해 대출을 받은 업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 기준: 2020년 12월 27일에 변경된 통합 세출법에 따르면, 이전에는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PPP 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2021년 1, 2분기 매출이 2019년 동 분기와 비교해서 20%만 감소해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허용된 최대 세금크레딧은 분기별로 직원 1인당 최대 7000달러로 늘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는 월급에 대해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PPP 제한 또한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자격을 갖춘 업주들은 지난 2020년 연간 세금크레딧으로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PPP 탕감받은 부분과 소유주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직원이 500명 이상인 (변경 이전은 100명)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적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0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비교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직전 분기 매출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2020년 4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2021년 1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역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국세청(IRS)의 분기별 신고 양식인 ‘941’ 또는 ‘7200’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따져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분기가 예상과 다르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IRS의 ERC 관련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말(FAQ)이 100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신청하기 위한 직원 수에 제한이 없고,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나 이자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PPP와 다르게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PPP 융자처럼 차후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직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고소득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 대한 혜택이 PPP보다 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는 조건을 갖춘다면 많은 기업이 고용 창출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213) 389-0080

2021-03-09

[전문가 기고] 해외 금융계좌 1만불 초과 미보고 시 ‘벌금 폭탄’

시간이 지날수록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암호 화폐에 대해서도 금융계좌로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추진 중이다. 조세 당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를 통한 역외에 퍼져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추적 및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등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이 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국가와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 3월 현재 113개국과 금융 정보를 상호교환 또는 정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에 회피보다는 신고 의무를 다하는 방법을 찾는 게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 두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법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스위스 최대은행 UBS를 상대로 4000명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으면서 이 법에 대한 준수가 강화됐다. 지상교통 및 재향군인 헬스케어선택개선법(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이 2016년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FBAR 신고 마감일이 그 이듬해 6월 30일에서 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한 4월 15일로 바뀌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 기간이 10월 15일까지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 15일까지이지만 4개월 연장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보고 대상 금융 계좌 종류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이다. 여기에다 열풍이 분 암호 화폐에 대한 신고의무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헤지펀드 및 해외 사모펀드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상당수의 한인이 해외금융계좌 중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헛갈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FBAR는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절차를 따라 4월 15일 또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준수가 부진하자 연방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금융자산정보를 매년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FATCA를 출범시켰다. 이 법은 FBAR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해외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 소유주가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잔고가 5만 달러 이상이면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FATCA는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별 보고 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소득세 신고 상태가 독신인지 부부공동 보고인지에도 다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독신 보고자는 연말 잔고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일 년 중 잔고 합이 7만5000달러를 초과했다면 세무양식(Form 8938)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두 배가 돼 각각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가 된다. 해외 거주자는 보고 금액이 더 크다. 해외 거주자 중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고 독신 보고자라면 연말 잔고는 2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액은 30만 달러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이 금액이 각각 40만 달러와 60만 달러로 높아진다. 보고 대상 자산에는 FBAR의 보고 대상인 금융계좌에다 금융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국 주식이나 증권과 외국 파트너십 지분도 포함된다. 미보고 시 벌금은 최대 5만 달러다. 한편, 한국 정부도 한국 국적자와 한국 세법상 납세자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한국 거주자나 한국 내 법인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세법상 납세자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문의: (213) 380-5678

2021-03-09

올해 건강보험 미가입 3개월 이상 내년에 벌금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위자료 세금공제 사라져 2019년 전 이혼 해당 안돼 올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과 의료비 세제 혜택 확대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잘 숙지해야 4월 15일에 마감되는 소득세 신고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표준공제·과세소득 국세청(IRS)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10명 중 9명가량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만8350달러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970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9525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9700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공동 보고자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401~7만89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350~1550달러 늘어났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만들어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가주 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납세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모기지보험(PMI) 공제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연장됐다.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가 되지 않으면 융자기관은 부실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연간 2500~4500달러 수준이라는 게 세무 보고 대행 업계의 설명이다.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한 세법 규정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제한된다. ▶위자료 공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제공한 위자료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사라졌다. 즉, 2019년에 성립된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는 더는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는 세금보고 시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녀 양육비를 받아도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위자료로 받은 것도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2019년 이전에 이혼했다면 주는 쪽은 공제 혜택을, 받는 쪽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택에너지 세금크레딧 500달러의 에너지효율 향상 크레딧 규정도 마감이 연장됐다. 500달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올해 300달러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200달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단열재, 창문, 현관문, 센트럴 에어컨 등이다. 이 세제 혜택 대상 역시 주거주택만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0-03-04

세금 환급 시작…얼마나 걸리나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서두른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는 날에 관심이 많다. 추가 체크가 필요한 EITC와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빨리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2월 15일까지 환급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스케줄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2일에 IRS가 세금보고를 받았다면 3월 13일에 디렉트 디파짓으로 입금 조치가 된다. 만약 체크를 발송해야 한다면 1주일이 더 필요하다. <표 참조> IRS가 밝힌 3주 안에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장 28일 주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게 환급금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신분도용에 따른 세금 환급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 환급은 신고 후 대략 3주 안에 받게 되며 이보다 길어진다면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세금 환급금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 어디에 있나(Where’s My Refund)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다운로드 받아서 정보를 넣으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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